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 (세제혜택편)
장애인 지원 혜택 정보로 공공요금 감면편을 안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장애인 지원 혜택 중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변에 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연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① 개별소비세 :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 차량 출고가격의 5% ② 교육세 :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 → 개별 소비세의 30% ③ 부가가치세 :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이는 세금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Point! 개별소비세를 줄이게 되면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효과가 있습니다.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Point 자동차세는 매년 상 / 하반기에 납입하게 됩니다.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Point!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참고!) 자동차 공채의 종류 ①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② 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①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장애인 1인당 年 200만 원 추가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축액의 15% 공제
③ 특수교육비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④ 보험료 공제 :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年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⑤ 상속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정부지원 노인복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①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을 불산입.
②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의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등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①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②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규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감면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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