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따라하는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인터넷 무료발급!)
여러분들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건축물대장" 일 텐데요.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와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은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FAX 발급, 우편발급, 모바일 발급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물 배치도 및 건물 평면도 관련 사항
① 건축물 현황도(배치, 평면)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유자 동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소유자에 한하여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건물 평면도의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정부 24 ▶ 건축물대장 ◀ |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 건축물대장 ◀ |
세움터 ▶ 건축물대장 ◀ |
정부 24를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선택
③ <발급> 선택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이며, 권한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④ 로그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회원 / 비회원 조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자가 원하는 형태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회원의 경우는 다양한 인증방법이 존재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이름/주민번호/연락처/민원처리정보 SMS수신동의/입력확인 문자 입력 순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건축물대장 발급 or 열람 선택
로그인을 완료하면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or 열람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⑥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신청내용>, <신청방법>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소(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민원 신청 문서가 발행됩니다.
ㆍ건축물 소재지
- 부동산의 주소 입력, <검색> 버튼을 통해 도로명 or 건물명으로 검색
ㆍ대장구분
- 일반(단독주택)은 원룸이나 투룸같이 소유자가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단독주택인 경우 체크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은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있어서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체크
ㆍ대장 종류
①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총괄/일반"으로 구분
- "총괄"은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
- "일반"은 지번에 있는 본인의 건물 내용만 확인
② 집합(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총괄/표제부/전유부"로 구분
- "총괄"은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번에 아파트 전체 표시
-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전체를 표시
- "전유부" 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까지 표기
발급 신청후 온라인발급 or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민원신청내용 확인 후 <문서 출력>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상태란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열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만큼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 혹은 열람을 하였으나, 해당 문서를 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일반현황(고유번호, 층수 등), 중앙 왼쪽에는 건축물현황, 오른쪽에는 소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총 2페이지로 출력이 되며, 1페이지는 구조와 소유현황에 대한 내용, 2페이지는 공유 부분과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 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을 통해 전반적인 건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 만큼 부동산 거래 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는 투입되는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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