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월세 지원 제도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국가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240만 원 혜택을 받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다달히 나가는 주거비! 매월 25일에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거비 부담을 시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는 국가의 작은 배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12개월 간 20만원 씩, 최대 240만 원 지급)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20만 원씩 현금지급(월세금액 20만원 초과 시에도 월 최대한도 20만 원만 지급)
→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고문 확인 必
- 선착순 접수 아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 ~ 2023.8.21(월) 까지 수시 신청 접수
▷ 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자격
① 연령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② 소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③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30세 이상 청년, 혼인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
④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제외대상
ㆍ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한 자
ㆍ공공임대주택 거주자
ㆍ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ㆍ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ㆍ군입대 및 소재지 확인 불가자
필요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낸사람, 받는 사람 명시 必)
③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 미혼인 경우 :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 사본(청년 본인명의)
⑤ 월세 지원 신청서
⑥ 소득, 재산 신고서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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