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백만원 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백만 원 한도 내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지원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약정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1백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로 낮아진 신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신용도를 높여보세요!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백만원 한도)
-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그 외 체납 법적조치 유보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 2023년 4월 3일(월) ~ 예산 소진 시
- 결과발표 :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발표(매월 일정 변동)
- 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인원 제한 없음.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2022년 4월 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도민(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한국장학 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단,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은 불가하며,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 초본 (단, 직접 첨부 시에는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
- 1인 1회,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경해야 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상 제외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타 금융기관 신용도판단 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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