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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발표!(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결정!)

택이형. 2023. 1. 26.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높다는 비판에 0.5%p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0.5%p를 낮춘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기존 내용과 변경사항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0.5%p 인하결정!

 

 

▣ 변경된 내용 및 주요 내용

기존내용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변경내용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15~4.4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25~4.5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ㆍ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DSR 미적용)

 

 

 

 

▼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금자리론 요건 및 변경내용 싹다 정리! (ft. 23년 특례보금자리론)

『 22년 변경 내용이 반영된 보금자리론 요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3년 변경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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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①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③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④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안

②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③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15~4.45%)과 일반형 (4.25~4.5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④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사전 신청 접수! (공급규모 39.6조원 특례보금자리론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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