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 캐시백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22년에 도입된 에너지캐시백 제도.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절감률)과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분에서 바로 차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상세조건 및 신청방법을 통해 고물가 시대의 절약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및 조건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
① 아파트단지 :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② 개별가정 : 가족구성원 중 1인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본인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한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제외
에너지캐시백 적용시기
2023년 6월 7일 ~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분은 8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9월 1일에 신청하였다면 9월분 사용량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ㆍ개별가정 : 절감량(kWh)*30원을 지급하며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
ㆍ아파트 단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지급
ㆍ지급방식 : "현금, 전기요금청구서, 기부" 중 선택가능
에너지캐시백 기본조건
ㆍ최근 2년간 같은 달 전력량이 평균보다 3% 이상 절감될 경우
ㆍ동네에 속한 한국전력사업소 "캐시백" 참여자 평균 절감량 이상일 경우
에너지캐시백 조건에 미충족 했다면?
ㆍ우리 동네 평균이 10%라면 나는 9%를 아꼈을 경우 지원 불가
→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캐시백에 도전한 사람들이 평균 10% 절감하였다면
본인도 10% 이상 절감하여야 캐시백 조건이 충족됩니다.
→ 300 kWh를 절감하였을 경우 캐시백 지급액은 9,000원입니다.
(캐시백 지급액 = 300 kWh * 30원/1 kWh = 9,000원)
ㆍ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등캐시백 조건을 충족시킨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절감률 5% 이상 달성할 경우 캐시백 지급
→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 차등 지급
절감률 | 5% ~ 10% 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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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①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후 회원가입
② 주민등록 주소확인 후 개인정보 입력
③ 고객번호 확인하고 선택 후 등록
④ 캐시백 참여 완료
주요 Q&A
Q. 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이 함께 산정되나요?
동일한 전기 사용장소는 거주환경(면적, 방의 개수 등)과 생활환경(동일지역)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고압 오피스텔의 경우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용 고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고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캐시백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Q. 캐시백 지급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됩니다. 매월 산정된 에너지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해 절감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무더위 속에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대비 절감이 가능한 부분도 있죠.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고물가 속에서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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