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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및 서류, 신청 방법

택이형. 2024. 9. 17.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23년에는 급기야 0.72를 기록하였죠. 출생률은 한 나라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최대 550만 원의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의 대상,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4.01.01 ~ 2025.12.31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 주택자인 분들께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55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10%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3년에는 23만 명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를 돌이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조건 및 대상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2024.01.01 ~ 2025.12.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여야 합니다.(미혼모와 미혼부 포함)

 ㆍ주택의 실거래가는 12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ㆍ소득조건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ㆍ주택취득시기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조건인 주택취득시기 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시기는 자녀를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기준 1년 전까지, 그리고 미래 기준 5년 후까지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신생아 주택취득세 감면제도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위 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과거에 집이 있었으나 매도 후 다시 구매하여도 1 가구 1 주택자에 포함됩니다.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ㆍ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ㆍ3년 내 집을 매도하면 안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최대 55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가 22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금액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금액은 주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1 주택자 취득세를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

 

 ㆍ7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12,859,000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ㆍ해당 금액에서 신생아 감면 혜택을 통해 5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ㆍ해당 금액 감면 시, 7,359,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ㆍ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220만 원 대비 엄청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매수하면서 신생아 감면까지 함께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혜택이 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주택을 매도하고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점 헷갈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주택취득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必)

 

 ㆍ취득세 감면 신청서(구청 비치)

 ㆍ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ㆍ취득세 신고필증

 ㆍ주택임대차 계약서

 ㆍ자녀 출생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하시면 도비니다.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감면_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_시행규칙)-신생아.hwp
0.02MB

 

 

그 외 필요자료는 정부 24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아래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발급받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갑자기 자녀를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쌓이면 자녀 양육의 기회가 조금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출생률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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