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정리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꿀팁 4가지!
미국주식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22%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투자 수익금에 대한 양도이익을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미국주식은 양도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수익에 따른 배당소득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미국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ㆍ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한 22% 부여)
ㆍ 배당소득세 - 배당수익에 따른 세금 (15.4%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
1) 양도 소득세
미국주식의 양도 이익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양도소득세 20%
ㆍ지방소득세 2%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이익금액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나 급여 외 소득이 많은 분들도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배당 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4% 이지만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마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소득은 배당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3) 종합 소득세
배당소득세가 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배당/이자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 ~ 45%까지 부과되며, 금액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1,200만 원 이하 : 6%
ㆍ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ㆍ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ㆍ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ㆍ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ㆍ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ㆍ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ㆍ10억 원 초과 : 45%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반면에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서 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 소득세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에는 국가 간 세금 협약 or 세금감면 or 면제 조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국가의 세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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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일
양도 소득세 신고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기일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일
ㆍ양도소득 계산일자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소득
ㆍ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해외주식을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니, 잊지 말고 대리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부담 없이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만양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ㆍ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ㆍ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0.025% X 지연일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 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은 4가지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 손실 확정하기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 중이라면 손실난 종목을 연말에 잠시 매도하여 확정수익을 500만 원으로 줄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16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500만 원을 손실처리하여 500만 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55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110만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증여하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하여 증여받는 사람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 원에 취득한 주식 5,000주가 현재 주당 10만 원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에게 5,000주를 그대로 주당 10만 원에 증여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를 배우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9,845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만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ISA를 통해 ETF에 투자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이점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그 외 절세 방법
세금 협약 및 세금 감면조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세금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었을 경우, 한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중복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양도한 주식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세금 회피를 위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를 위한 법적 수단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나, 절세를 위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존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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