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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탄! 상속순위 및 세율, 상속세 과세 대상, 면제 한도액과 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 자동계산 까지!

택이형. 2023. 3. 7.

 

부모 혹은 친인척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하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면제 한도액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속세에 대한 개념과 절세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상속순위 및 세율

 

 

상속세의 개념과 납부의무자,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면제 한도액 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① 불로 취득재산(노동의 대가 없이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

② 최저 10% 최고 50%까지 상속세율이 적용

③ 여러 가지 공제혜택 적용이 가능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유자란?

  유언 속에 유산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ㆍ신고기한 내에 신고 시, 납부 세금액의 5%를 공제

  ㆍ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사람

    ② 수유자 : 유언 등으로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사람

과세 대상 범위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일인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②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단, 국외 재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순위 및 상속세율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순위가 정해집니다. 유언 등에 있는 상속분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민법 제 1000조 상속 순위>
<민법 제 1000조 상속 순위>

 

 

『직계비속』이란 자신으로부터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며, 자녀ㆍ손자ㆍ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어 내려오는 혈족을 의미하며,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혈족이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속 순위의 갈음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ㆍ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다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ㆍ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상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끼리는 1/n이지만 배우자는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상속받는 액수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이며,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lt;상속세율&gt;
<상속세율>

 

ㆍ상속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이 없으며, 세율은 10%를 적용받습니다.

5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20%를 적용받습니다.

10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30%를 적용받습니다.

30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40%를 적용받습니다.

30억 원이 초과되면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50%를 적용받습니다.

 

※ 만약 상속액이 1억 원인 경우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세율 10%를 적용받아 1천만 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적용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필수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전원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내 자진신고 시, 5% 공제

 

상속세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부정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종류

  ①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 0.022%

  ②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③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④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⑤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필수 서류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lt;상속세 신고 필수 서류&gt;
<상속세 신고 필수 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④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⑤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⑥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해당 시 제출서류>

①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②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필수 서류는 총 6개에 달하며, 필요한 경우 2개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속세를 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제 명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절세가 가능한 방법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 및 온라인 신고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홈택스 상속세 신고 ☜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신 후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여도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여도 무관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상속세 2탄! 연부연납제도와 연대납부 책임을 통한 상속세 절세!

『 수중에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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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

상속세는 공제 종류들이 다양하며,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① 기초공제

국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 2억이 적용됩니다. 명칭 그대로 기초적으로 공제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이나 자격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t;상속세 인적공제&gt;
<상속세 인적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이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이 위 표에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대여명 연수 확인  ☜

 

 

 

 

③ 일괄공제

2번 항목의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함에 있어 복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계산액)] or [일괄 공제 5억] 中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가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은 적용되지만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의 합계액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를 가리키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t;배우자 상속공제&gt;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 금액 계산식

상속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 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큰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액은 기본 5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은 1.5:1)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적용)과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 5억 원으로 10억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는 0원입니다.

 

그 밖에 상속 공제

①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中 금액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 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lt;상속세 금융재산 공제&gt;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은 주식, 예금, 적금을 모두 포함하는데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공제되며, 위 표에 나온 순금융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 5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해당사항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복잡하며,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lt;가업상속공제 요건표&gt;
<가업상속공제 요건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과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中 1가지 충족)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단, 예외규정은 기업상속공제 요건표에서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lt;가업상속공제&gt;
<가업상속공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00억 원을 공제받으며,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면 최대 500억 원의 가업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부모를 모시며 장기간 부양했던 무주택 자녀)로 아래 제시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대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속인에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ㆍ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일 것

ㆍ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ㆍ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해당할 것.

ㆍ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ㆍ징집

ㆍ취학, 근무상 형편 or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ㆍ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 성인이 부모와 동거를 10년 이상 하였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총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 A와 딸 B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A : 딸 B는 1.5 : 1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1.5/2.5, 딸은 1/2.5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20억 원을 각각 곱해보면 배우자 A는 12억 원, 딸 B는 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만약 20억 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이라면, 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20억 원(총 상속액) - 5억 원(일괄공제) - 12억 원(배우자 공제) = 2억 원

 

③ 과세표준 2억 원은 상속세율 범위 내에서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3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액 2.0억 *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3천만 원

 

④만약 상속액 20억 원 中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금융재산공제에 의거하여 추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아야 상속세액 납부 시 유리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상속세 자동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

 

 

①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세금모의계산』 을 클릭.

&lt;세금모의계산 선택&gt;
<세금모의계산 선택>

 

 

②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

 

&lt;상속세 자동계산 선택&gt;
<상속세 자동계산 선택>

 

③ 로그인 없이 계산하려면 『상속세 간편 계산』을 클릭. 단, 필요항목들을 수기로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로그인 후 계산하려면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필요정보가 입력된 후 계산

 

&lt;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gt;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④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을 하고 싶을 경우, 『상속세 간편 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t;상속세 간편계산&gt;
<상속세 간편계산>

 

배우자 유무와 인적공제항목(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액)을 입력하고 부동산가액, 금융재산가액, 기타 재산가액,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혹은 배우자 제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정도와 채무, 공과금, 일반장례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치 비용을 입력합니다. 모두 상속세금 공제를 위한 항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그리고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을 입력하여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며,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증여세

  -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세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증여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의무자와 과세대상 범위, 상속순위 및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면제 한도액과 공제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원치 않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를 잘 확인하고 적용받음으로써 상속세에 대한 절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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