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 필요 서류, 신고방법 (ft.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전증여 조회)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이 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처음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한 사망신고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및 신고준비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 위한 신고절차를 의미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or 신고적격자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거하는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이 할 수 있습니다.
ㆍ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ㆍ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동거자(사실혼)
사망신고의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 의무 부여)
→ 신고적격자의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 준비서류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무자 본인의 신분증,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들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
단,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
ㆍ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매장인허증)
ㆍ공설 화장 시설의 설치 관리인이 발급한 화장 증명서(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입 필요)
ㆍ동장 또는 통장,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ㆍ사망신고수리 증명서(재외국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ㆍ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② 사망신고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신고의무자의 신분증(단, 우편접수 시에는 사본 제출)
3)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서 기입내용 및 첨부서류
사망신고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 우편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양식을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발송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유의사항
①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됩니다.
4) 첨부서류(정부 24-사망신고)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ㆍ사망자 항목의 "등록기준지"는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사망자 항목의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자 항목의 "사망일시"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 시각을 서기 및 태양령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서머타임 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기입합니다.
ㆍ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 구분"은 "주택"의 경우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타"의 예시는 비행기/선박/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ㆍ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ㆍ"기타 사항"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 시에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ㆍ"신고인 항목의 자격"은 해당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ㆍ"제출인 항목"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ㆍ"최종 졸업학교 항목"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재학(중퇴) 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에 표시합니다. (ex - 대학교 1학년 재학(중퇴) 자는 최종학력을 고등학교로 표시)
2.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 거래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 자격 및 신청 장소, 기간
▷신청 자격
①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1) 신청장소 및 기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및 확인방법
① 금융거래 조회 - 문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② 국세 체납액 및 세금, 환급금 내역 조회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③ 사망자가 수령하던 연금 조회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④ 공제회 조회 - 문자
⑤ 토지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⑥ 지방세 체납내역 및 환급금 조회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⑦ 자동차, 건축물, 주택 조회 - 접수처에서 별도 안내
처리 완료시간
① 건축물, 자동차 조회 : 즉시
② 지방세, 토지 조회 : 7일 내외
③ 국세, 금융내역, 연금조회 : 20일 내외
처리절차
2)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② 메인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 상속> 클릭
③ 화면 이동 후 중간에 <신청> 클릭
④ <민원처리기관> → 신청인 인적사항 기입 → 사망자 인적사항 기입
⑤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메뉴에서 <전체 선택> 메뉴를 체크한 후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여 신청 완료
내용이 어렵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합니다.
①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② 메인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 상속> 클릭
③ 화면 이동 후 중간에 <신청> 클릭
④ <민원처리기관> → 신청인 인적사항 기입 → 사망자 인적사항 기입
⑤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메뉴에서 <전체 선택> 메뉴를 체크한 후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여 신청 완료
3.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1) 사전증여재산 조회란?
상속세 신고 시에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시점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조회 신청방법
ㆍ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서를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처리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ㆍ증여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사전증여재산 조회신청 및 결과 확인방법
ㆍ『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②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항목의 하위 메뉴 중 → <일반 신청/제출> 하위 메뉴 중 → <일반 세무서류 신청> 클릭
③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민원명 찾기>란 네모 박스에 "사전증여"를 입력한 후 하단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
④ 하단에 "민원 목록 결과"가 나오면 오른쪽 <인터넷 신청> 클릭
⑤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면, <피상속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하단에 "관련서식"란에 <내려받기> 클릭
⑥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신청서를 기재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화면에서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기 > 클릭
ㆍ『사전증여재산 신청결과』 확인 방법
위에서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신청한 결과 확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①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 조회> 클릭
②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③ 하단에 <결정 목록>과 <증여재산> 정보 확인
마치며
지금까지 사망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신고를 해본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망신고에 대한 방법 및 상속문제에 대한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배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 절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니 적극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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