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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사전 신청 접수! (공급규모 39.6조원 특례보금자리론 선착순 접수!?)

택이형. 2023. 1. 11.

 

금융위원회는 1/11일 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금리상승기에 4%대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특례보금자리론 사전접수!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ㆍ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DSR 미적용)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내용 살펴보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발표!(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결정!)

『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높다는 비판에 0.5%p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0.5%p를 낮춘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기존 내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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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추진배경 및 필요성

①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③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④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안

 

②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③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과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④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①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대출 4.4조 원(유동화방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사전 신청☜

 

차주유의사항

 ①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X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X ㅣLTV70%), 대출한도 5억 원]

 

② (1 주택 유지)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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