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금 바로 신청하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더 확대하였다고 하는데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변경내용(기간연장 및 금액인상)부터 신청방법, 신청대상, 사용방법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약 10%가량의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요/주거급요/교육급여 수급자
ㆍ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무보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1인이 퇴원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지원금액은 동절기 난방비 급증에 따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여름 지원금액은 변동 없이 겨울 지원금액만 상향되었으며, 24년 5월 9일 신청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당해연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최대 45천 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제한 없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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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ㆍ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 ~ 24.12.31
ㆍ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 ~ 24.6.26(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ㆍ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 ~ 24.6.28, 24.10.1 ~ 24.10.3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집니다. 또한 동절기의 경우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의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 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의 경우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ㆍ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ㆍ신청 및 사용 : 전기(여름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겨울철)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ㆍ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ㆍ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본원칙은 신청인 본인(대리인)이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 후 신청하 시실 바랍니다.
신청인
ㆍ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ㆍ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구분
에너지 바우처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의 경우 자동신청이 가능하며,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이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ㆍ신규신청 : 전년에 지원받았으나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으로 인해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ㆍ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 진행
신청방법
ㆍ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ㆍ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서류
ㆍ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ㆍ면사무소, 동 주문센터에서 작성)
ㆍ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ㆍ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분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규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부터 변경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내용을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꼭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 혹은 어려우신 분들께 내용을 공유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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