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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대처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결!

택이형. 2024. 2. 3.

 

임대차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큰 어려움에 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먼저 나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 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ㆍ필요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종료 자료, 등록세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ㆍ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

ㆍ법원의 심사 및 결정

ㆍ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ㆍ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ㆍ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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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청 압박

임차권 등기가 되면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계약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 권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추가 피해의 예방

임차권 등기명령은 앞서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압박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겠다고 압박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나중에 말소등기를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을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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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하여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된 후 이사하여야 합니다.

ㆍ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급박하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대응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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