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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필증, 확정일자

택이형. 2023. 10. 10.

 

전월세신고제가 2023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임으로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직접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의 문서화된 증거 역할을 하며, 관련 당사자의 날짜, 시간 및 세부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충돌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전월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법<준비물, 비용, 인터넷

『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및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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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보호", "분쟁방지", "소유권 설정"으로부터 이점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기관 및 보증금액의 차이는?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격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전세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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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ㆍ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전월세 계약을 완료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의 완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ㆍ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인이 당사자 공동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

 ㆍ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이동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신고 완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 소득 세원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저가 주택 전월세를 주는 임대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주택을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월세 30만 원 미만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줄이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2년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전월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계약금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4만 원 ~ 최대 100만 원)

 ㆍ허위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원칙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민원과 2024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해당 내용에 관한 명확한 보도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추측건대 2023년 5월 31일 이전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를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전월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거래시스템 접속

②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③ 전자서명(공동인증서)

④ 공무원 승인

⑤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후 과거 확정일자를 발급받던 방식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양식을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부동산거래시스템 접속 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전월세 임대차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②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③ 소재지 검색 후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은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서계약서 첨부

 

④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계약구분, 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임력 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전자서명은 본인명의 공동인증서로 진행하시면 되고, 접수완료 → 신고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 하셨다면 위와 같은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전월세 신고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33-2949에 문의하시거나 원격제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월세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숙지하시고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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