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와 발급방법을 아시나요?(사용용도,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가능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 혹은 차량 매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만약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에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용도를 기입한 후 서명하면 발급기간이 용도와 본인여부를 확인 후 발급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로써 국민편의와 행정사무의 효율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며, 오히려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의 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및 대리발급으로 인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가지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개인 증명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부동산 매도용
ㆍ자동차 매도용
ㆍ일반용
-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이외의 용도(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용 됩니다.
ㆍ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피성년후견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①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②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습니다.
④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용도가 행정기관 제출용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전에 등록하였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신분증과 지문을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민원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 준비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내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된 경우) 중 1개)
ㆍ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ㆍ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ㆍ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
발급절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별도의 사전등록 및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 아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분확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패드 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성명을 정자로 사인패드에 적으면, 그것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필체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방문이 아니라면 절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발급 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발급수수료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방문 기관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합니다.
전자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이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 보안 수준이 강화된 복합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24 로그인, ② 복합인증등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③ 기본정보 및 인증서 인증, ④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⑤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 ⑥ 완료 및 출력 순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발급시스템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직접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혹은 차량 매도용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령 기관에서 진행 업무에 대해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서명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므로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적어야 하며, 서명 언어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감증명서는 알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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