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용도 및 발급방법(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은행에 방문해 직접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자동차나 집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에 자신의 인감(도장)이라고 신고하여 공증받은 인감도장을 의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서류(일반용, 매도용)에 서명할 때,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정부기관에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
일반용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보통은 대출이나 계약할 때 본인확인용으로 제출함.
매도용
자동차,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적혀 있음.
인감증명서의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국내거소증+여권
☆ 인감등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절차상 지문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로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여건이 안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등록
-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신고가 불가합니다. 법정 대리인과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ㆍ인감도장을 사전에 신고한 경우 : 신분증
ㆍ인감도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규격
ㆍ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ㆍ동판ㆍ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ㆍ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ㆍ인쇄 활자처럼 삽입ㆍ탈착 되는 도장은 불가합니다.
ㆍ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등록증/여권/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 등에 기재된 성명(한자 포함)으로 해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오직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확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부동산 대출, 자동차 판매와 같은 중요한 금융거래에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통해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인터넷 발급을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방문 신청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ㆍ면 사무소에서 인감 신고하기
- 인감도장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반문하여 신청
② 인감등록 후에는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ㆍ면 사무소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사전에 인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거주지 상관없이 관할구/동/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
인감증명서 대리인 / 미성년자 발급
대리인과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준비물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필요.
☞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대리발급은 가능
☞ 위임장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온라인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에서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인감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와 같은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며,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단, 개명으로 인한 인감변경은 무료)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ㆍ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제출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대리인을 통해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및 발급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대출심사, 자동차 매매 등 중요서류 작성 시 필수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던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부기관 제출 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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