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급(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ft.근로기준법의 목적)
23년 최저시급은 22년대비 5%상승한 9,620원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00만원( 2,010,580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일부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는 매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나의 당연한 권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매년 갱신되고 있는 최저임금, 그 외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편일까?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 조항은
불법으로 무효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회사에서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두면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최저임금과
연차 유급 휴가일 텐데요. 최저임금(주휴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ft. 주휴수당!)
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는데요. 23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를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만으로도 월급여가 200만 원을 넘기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녀석이에요.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말 2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인 셈이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시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 주 5일 11~3시까지 점심시간 4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9,620원 * 4시간 * 5일 = 192,400원이 나의 급여가 되는 것이며, 주휴수당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38,480원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간 주급은 192,400원 + 38,480원 = 230,880원이 됩니다. 만약 계산하기가 번거롭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②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③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모두 개근할 것(조퇴, 반차는 무관)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다."는 취지로 생긴 복지제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시급이 약 42%가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가 주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여러 면 고용하는 "시간 쪼개기"를 하는 형태로 말이죠. 이 같은 편법이 확산되면 근로자들은 여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게 되고, 결국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죠.
그렇다면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인지 , 혹은 1년 미만 근무자인지로 분류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①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한다. 단,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한다.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송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연차 사용 촉진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연차 사용 촉진은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본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회사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며
23년 최저시급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 스스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며,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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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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