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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인큐베이터 비용과 지원내용 정리(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태아보험, 지자체 지원(보건소) 전부 가능!)

택이형. 2023. 1. 6.

첫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고 아이의 얼굴도 보기 전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면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아이와 산모에 대한 걱정만으로도 벅찬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후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퇴원을 하게 될 때쯤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큐베이터 비용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수준의 비용만 발생하게 되며, 이마저도 태아보험이나 보건소 지원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경험했던 우리 딸아이의 미숙아 시절을 회상하면서 미숙아를 두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경험을 적어봅니다! 

 

 

미숙아를 가진 부모로서의 경험을 말하다.

종종 조산과 미숙아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조산아와 미숙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산아와 미숙아의 차이점은?

조산아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미숙아

조산하거나 체중이 일정 수준(2.5Kg)에 미치치 못하는 신생아

 

ㆍ통상적으로 제왕절개를 하시는 산모들은 36주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36주는 조산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안전한 출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숙아가 아니라면 조산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미숙아 부모의 생생한 이야기

저의 딸아이는 미숙아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인큐베이터 비용과 건강보험 및 태아보험, 그리고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조산을 앞두신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예전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갖고 아이와 산모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경 와이프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보니 침대는 이미 피로 흥건한 상태였어요. 28주 차 되던 주에 하혈을 했던 것이지요. 너무도 놀란 나머지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인근 산부인과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였어요. 병원에서는 조산할 가능성이 커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죠. 결국 그날로 병원에서의 출퇴근이 시작되었죠. 

 

입원 첫째 날 침대시트 교체 및 급하게 나오느라 정리하지 못한 것들과 전기 관련된 것들을 다 뽑아놓고 출근하였고, 둘째 날부터는 병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산 지연이 불가하니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밤늦게 아산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비급여 지연주사를 두 번까지 맞을 수 있다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두 번을 다 맞으면서 약 2주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비급여 주사로 비용 발생)

 

그렇게 31주 차가 되는 날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죠. 그게 바로 12월 31일 밤 11시 40분 경이였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출산 후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 12시가 지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고, 다음 해에 출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고 12시가 돼서야 수술이 시작되었고, 12시 반경이 되어서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결국 31주 차에 1.87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 아이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이가 없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죠. "내 아이도 여기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던 거 같아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하루에 1번 1시간의 면회가 허락되었죠.

 

미숙아로 태어난 택이형의 딸아이
미숙아로 태어난 딸아이

 

아이와의 첫 만남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몸에 주삿바늘을 찌를 곳이 없어서 목과 발에 주삿바늘을 꼽고 있었던 것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황달끼도 있으며, 빛을 보면 안 된다고 안대까지 하고 있네요.

 

다행히도 18일 만에 퇴원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고 수납을 하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온 겁니다. 인큐베이터도 의료보험 대상이 되어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적게 나왔던 것이죠.

 

그마저도 태아보험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 "0"원에 우리 아이가 집중케어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수납했던 영수증을 보면서 어떻게 "0"원이 가능했는지 살펴보시죠.

 


병원비(인큐베이터 비용) 건강 보험 적용 및 태아보험 적용여부

 

저의 손에 들린 진료비 영수증에는 3,827만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큐베이터 입원비 2,281만 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인큐베이터 비용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 20%를 적용받습니다. 상한선에 대해서만 규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을 보시면 식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공단부담금으로 반영되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18일간의 병원비의 총액은 3,800여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40만 원에 불과하죠. 이마저도 식대를 제외하면 병원비는 2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800만 원이라는 병원비를 본 적이 없기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기 부담금이 27만 원 수준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태아보험을 들어 놓으셨다면 자기 담금에 대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특약 가입 보장 내용 확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사업으로 또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태아보험(태아, 산모 특약 포함)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은 "0"원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진단서, 예방접종비를 제외한 비급여부분의 11만 3천 원입니다.

 

또한 산모특약도 함께 가입했었기에 산모 입원비에 대한 보험처리도 가능했었는데요. 태아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들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보험에 대한 홍보목적이 아니니 태아보험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참고) 태아보험 가입 시기

태아보험은 임신 중이라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나, 태아특약의 경우는 가입가능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① 태아보험 가입가능 시기 :  현대해상 : 22주 6일 이내 / 메리츠화재 : 22주 3일 이내 / KB : 22주 이내

② 태아특약 필수항목 : 선천이상(수술,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저체중아 입원일당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미숙아의 경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숙아의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경기도 기준임.) 

 

▼ 우리 아이 두통이 심하다고? 꾀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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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정의

ㆍ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지원범위

ㆍ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에 한함.

ㆍ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ㆍ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ㆍ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기준

ㆍ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소득판별 기준

 

지원금액

ㆍ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ㆍ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ㆍ1인당 최고 지원액

1인당 최고 지원액
1인당 최고 지원액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ㆍ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ㆍ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ㆍ제출서류

①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직인

② 진료비 상세 내역서(내역서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미숙아와 관련된 질병코드 명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ㆍ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소득판별 기준

ㆍ위 미숙아와 동일

 

지원금액

ㆍ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ㆍ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ㆍ1인당 최고지원액은 500만 원

ㆍ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ㆍ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ㆍ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①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직인)

② 진료비 상세 내역서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⑤ 진단서(진단명 및 입퇴원날짜 명시) 사본 1부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마치며

지금까지 조숙아와 미숙아의 차이와 실제 미숙아를 출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인큐베이터 비용과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 『돈』보다는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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